자활일기

2023. 10. 19 (목) : 구빈법이 의도한 진정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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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24-01-03 13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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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경주(센터장)] 

G. 에스핑앤더슨. 박시종 옮김, [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], 성균관대학교 출판부


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‘자활센터 종사자’ 동료들에게 ‘찌라시’로 뿌리고 싶은 문장을 접하여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올려본다.


“(상략) 자산조사형 구빈정책은 어쩌면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안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만일 그 급여의 수준이 낮고 사회적 낙인을 수반한다면, 그러한 구빈 체계는 가장 궁핍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시장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. 19세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시행하였던 구빈법이 의도한 진정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.(p54)”


사회부조(공공부조)의 특성을 나타내는 ‘텍스트’이나, 한국의 사회복지 실정(체제)에서, 역설적으로 왜 자활사업 현장이 ‘시민성’에 기반하여야 하며, 또 그와 같은 ‘역할과 관계’일 때 ‘대안’일 수 있는지, 부연하면 왜 자활사업이 ‘완전한(온전한) 시민권’을 낳을 한국의 ‘사회권의 산실(産室)’인지를 더 깊숙이 고민하게 하는 (내게는) 그런 문장이다. 


“(상략) 민주적 권리가 확대될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, 이러한 명제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. 즉 복지국가를 출범시킨 최초의 중요한 조치들은 민주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도입되었으며, 오히려 그러한 민주주의 실현을 억제하기 위한 열망을 강한 동기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.(p42)”


섣부른 유추지만, 나는 이 대목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한국 사회적경제 현재의 방황을 생각했다. 민주주의, 복지국가보다 앞섰던 협동조합의 이념, 서로 엇갈린 협동조합과 사회복지의 부흥과 쇠퇴, 이제는 그 상생과 대안으로서 나란한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, 그러나 한국에는 없는 ‘사회권’.


[김종현(실장)] 내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하나. 일이 많아지면 실무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. 고치려고 노력해도 왜 다시 이 습관이 올라오나 했더니 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나를 돌아본다.  다시 노력해야겠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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