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"청년내일저축계좌"

가입대상
  • 1.가입연령 : 차상위 이하(신청당시 만 15세~만39세이하) / 차상위 초과(신청당시 만 19세~만34세이하)
  • 2.소득기준 : 차상위 이하(현재 근로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) / 차상위 초과(현재 근로중이며, 연간 근로・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~2,400만원 이하인 청년)
  • 3.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4.가구재산 :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월 본인 적립금
월 10만원 이상 ~ 최대 50만원까지 자율 적립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지원금
근로소득장려금 : 차상위 이하(본인저축 시 30만원 정액매칭) / 차상위 초과(본인저축 시 10만원 정액매칭)
기타지원

  • -근로소득공제금 :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・사업·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지원
  • -(자활센터 참여자)내일키움장려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
  • -(자활센터 참여자)내일키움수익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원
신청경로
3년간 통장 유지, 자립역량교육 10시간(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)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,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
해지종류
지급해지/중도지급/환수해지
3년(36개월) 평균 적립액(10만원기준)
  • 차상위 이하(1,440만원 + 이자(본인 저축 포함))
  • 차상위 초과(720만원 + 이자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)
신청경로
주민센터, 복지로(7월 이후 부터 가능)